본문 바로가기
법규

법과 법률, 법령과 법규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기

by sky-1004 2024. 3. 12.
반응형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법과 법률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법령, 법규라는 용어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법과 법률, 법령, 법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법이란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법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든 규범을 아울러 말합니다. 보통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 등에서 사용되는 법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의 법이란 헌법, 법률, 명령, 규칙과 그 밖의 기타 공적인 규범으로 인정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좁은 의미의 법은 민법, 상법, 형법, 도로교통법 등 국회의원들의 의결로 만들어지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넓은 의미 법과 좁은 의미의 법을 모두 아우르는 것입니다. 

 

 

법률이란? 

 

법률은 법 중에서 좁은 의미의 법을 의미합니다. 즉 법과 법률은 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법률'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표현되고, 보통 명사형으로 제정되는 경우 사용됩니다. 

 

법과 법률은 효력적 측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법을 제정할 때 부르기 쉽도록 편의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통 명사로 명칭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 법"으로 하고, "~~ 와 ~~에 관한~", "~~ 의 ~~에 관한~"으로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합니다. 

 

 

법령이란? 

 

법령이란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보통 "~법 시행령"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또 법률의 특정 조항을 별도로 시행령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규정"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령은 "~법 시행규칙"으로 불립니다. 

 

법령이라는 단어는 "법률의 법"과 "법규명령의 령"을 합쳐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은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보다 하의 규범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모두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법규란? 

 

법규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나타낸 넓은 의미의 법령을 모두 아울러 칭하는 용어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는 조례와 규칙을 합쳐 자치법규라고 말합니다. 법규는 행정부 운영을 위한 내부의 지침인 훈령, 예규, 지침 등의 규정을 제외한 법령을 모두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이상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법, 법률, 법령, 법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과 법률은 법을 제정할 때 편의성을 고려하여 명칭을 만든 것으로 법적인 효력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법령은 법과 법규명령을 모두 합쳐 부르는 것으로 대통령령(시행령), 부령(시행규칙)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법규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나타낸 넓은 의미의 법령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을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명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