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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연혁 알아보기

by sky-1004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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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몇 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유와 주요 내용, 개정 과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을 제정한 이유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원활하게 하고, 노인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 내용

 

법 제4조에서는 국가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정책(법 제7조), 인구교육(법 제7조의2), 자녀의 출산과 보육(법 제8조), 모자보건의 증진(법 제9조), 경제적 부담의 경담(법 제10조) 등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의 규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의 증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 태아,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의 경감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규정에서는 고령인구를 위한 고용과 소득보장(법 제11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법 제12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법 제13조), 여가,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법 제14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노후설계(법 제15조, 제15조의2)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연혁 

 

1. 2008년 일부개정 

2008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한 이유는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명칭 변경과 기능 조정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2. 2010년 일부개정 

2010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개정한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었던 청소년,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 2011년 일부개정

2011년 8월 4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다음 해인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 지정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인구의 날을 지정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인구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 2012년 일부개정 

정부는 2012년 5월 23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다시 개정하여 2012년 11월 24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한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관하도록 하였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가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구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자녀 양육비 지원정책을 위한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후생활 설계를 위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2022년 일부개정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서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홍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 2023년 일부개정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에서 첫만남이용권 지급 금액을 2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2024년 일부개정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 연혁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 만들어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관련 대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처음에는 대통령 소속, 다음에는 복지부 소속으로 현재는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