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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조례와 규칙의 차이에 대하여

by sky-1004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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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와 규칙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관할지역에 한정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형식과 공포의 방식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거나 개정합니다. 따라서 조례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8조(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공포의 절차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중략···
⑥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는 지역의 자치업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이 있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광역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란? 

 

규칙은 헌법 또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 제정이 인정되는 행정, 법률규칙과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직권으로 제정하는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에서의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교육규칙, 지방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의회규칙과 회의규칙 등도 규칙의 한 종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에는 규칙에 관한 규정이, 제30조에는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조례와 규칙의 차이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되는 자치법규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공포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와 규칙의 효력은 우열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며, 조례가 규칙보다는 상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저촉된다면 조례를 우선으로 합니다.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하는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입안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