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도시민박업 시작하기, 대구 중구, 수성구, 동구 등록 기준과 신청 절차
에어비앤비 해볼까?
요즘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에어비앤비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합법적으로’ 하려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 허가가 필수였고, 구청마다 세부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 중구청, 수성구청, 동구청에 직접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문의하고 하나하나 비교해 봤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구청별 차이점, 준비 서류, 등록 시 주의사항까지 모두 공유드릴게요.
대구에서 에어비앤비 하려면?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가능
-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 불가
대구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공통 등록 조건ㅇ르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외도민이라고도 하는데요. 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운영 가능해요.
오피스텔은 업무용 공간이기 때문에 안되고, 원룸형 주택은 주인이 거주하면서 방 1개를 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요.
외도민 공통 등록 조건은?
- 연면적 230㎡(약 69평) 미만
- 외국어 안내 체계 필요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구비
- 실제 거주 요건 충족
- 주민등록 전입 필수
우선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약 69평) 미만이어야 하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소화기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해요.
외도민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소유자 동의 필수)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소유자,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동의서
-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대표자가 본인이 방문 신청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는 법인명의로는 불가하고요. 거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이 필수 조건이에요.
사업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주택의 면적, 객실 수, 제공형태
- 외국어 안내 가능 체계
- 비상시 연락체계
- 숙박일지 및 투숙객 관리 계획
사업계획서는 사업개요, 시설개요, 영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개요는 등록신청서 기재 내용을 포함하여 거주 인원 등이 들어가야 하고요. 시설개요는 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 수, 객실 제공형태, 외국어 안내서비스체제, 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개수 및 위치 등을 기재합니다. 영업계획은 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 등, 숙박일지 작성과 같은 투숙객 관리계획,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됩니다.
중구 vs 수성구 vs 동구, 실제로 문의해 보니?
제가 대구의 세 구청에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문의해 보니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중구는 외도민 등록조건과 절차, 특이사항에 대해 문의하니, 문자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보내주었고요. 외국어 서비스 체제 점검과 관련해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관광통역 안내사 합격 기준점 이상의 공인된 시험 점수를 요구했어요. 수성구나 동구는 그런 이야기는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세 곳 모두 불량, 노후주택에 대한 기준은 동일했어요. 또 세 곳 모두 임대인 동의와 위층, 아래층, 같은 층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현장심사할 때 점검사항은?
- 실제 거주하는지, 면적이 동일한지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인지
- 체험하는데 적합한 위생상태인지
- 노후 불량건축물이 아니며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실제 거주하고 있고, 신청면적과 실제 면적이 동일한지,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데 적합한 위생상태여야 해요.
그리고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보통 30년, 붉은 벽돌 구조는 20년 제한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운영은 단순한 임대업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적합한 주택의 조건,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하나하나 준비해서 등록해보려고 합니다. 대구에서 외도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합법 에어비앤비 사업 도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과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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