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주의사항,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원룸 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얼마 전, 서울에서 혼자 자취 중인 대학생 아들이 두 번째 원룸 계약을 하게 됐어요. 첫 집이 계약 만료가 되어 이사를 하게 됐는데,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고 도장 찍고 계약금을 송금하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계약서를 쓰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약을 하도록 했어요.
이 글에서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이 월세 계약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부모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느낀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계약서의 임대인 정보 제대로 확인하기
계약서 첫 장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념에 대해서도 헷갈려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했어요.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집주인의 법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시긴 하지만, 계약하기 전 미리 열람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어요.
2. 원룸의 구조, 전용면적, 공용공간 확인하기
저희 아들은 처음 계약했던 원룸에서는 공용공간의 세탁기 소리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단독 사용공간과 공용공간을 확인했어요. 주거용 공간인지, 건물구조와 주택용도도 꼭 확인해 두세요.
3. 계약기간은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하기
원룸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만약 "필요하면 3개월 더 써도 돼요"라는 집주인의 허락을 말로 받았다면 말은 그냥 말일뿐입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세요.
4.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구분 정확하게 하기
처음 살던 원룸에서는 관리비가 8만 원이었는데, 그 안에 전기, 인터넷은 포함이고 가스, 수도는 별도였어요.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거나, 겨울에 난방을 많이 돌리면 관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계약한 곳은 관리비가 10만 원인데, 전기, 인터넷, 수도는 포함이고 전기와 가스는 별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원룸마다 공용관리비, 개별 관리비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
📌관리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전기세 포함?
- 가스비 별도?
- 인터넷, 수도는?
또 월세가 2달 연체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이때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5. 수리 책임, 입주 전 하자 사진 남겨두기
계약하기 전 원룸을 살펴보았을 때는 큰 하자 없이 대부분 깨끗한 상태였는데, 막상 입주하고 들어가 꼼꼼히 살펴보니 전구가 나가있고, 싱크대 수전에서 물이 졸졸 새는 걸 발견했어요.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내 알렸고, 다행히 주인아저씨께서 오셔서 다 수리해 주셨어요. 소모품 수리는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내용도 계약서에 세세하게 기록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집을 사용하면서 전구, 수전과 같은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교체하고, 누수, 난방, 보일러, 전기와 같은 건물 주요 구조에 대한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6.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반드시 문서로 남기기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과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들은 계약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이사할 수 있어요. 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부동산 복비도 내야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계약서에 계약 해지 및 위약금과 관련된 사항은 서류에 문서로 남겨두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세요.
7. 계약서 작성 시,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하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사의 확인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각 1부씩 보관하세요. 공인중개사 날인 꼭 확인!
8. 전입신고, 확인일자는 보증금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
전입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그거 꼭 해야 돼?”라고 묻기에, "꼭 해야 돼! 바로 주민센터 가자.” 하고 같이 갔어요.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 1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 보호 + 전세자금대출 필수요건입니다.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이 거주하는 집을 계약할 때는 한 번쯤 부모가 함께 체크해주어야 할 거 같아요. 이제 성인으로 사회로 진출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겠지만, 처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 월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출력해 주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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