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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부터 법적 구제 절차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by sky-1004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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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부터 구제절차까지 총정리 썸네일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근로자로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음 직장을 찾기 위한 준비나 생활비 마련이 필요한데요. 이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예고수당"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생계 위협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금액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포함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변동적인 금액은 제외됩니다. 

     

    2. 계산방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임금을 계산한 뒤 이를 30일로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공식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 월 근로일수) × 30일 

     

    * 예시 

     - 기본급 200만원 

     - 고정수당 50만원 

     - 월 근로일수 20일

       * 통상임금 = 200만원 + 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의 하루 통상임금 = 250만 원 ÷ 20일 = 12만 5천 원

       * 해고예고수당 = 12만 5천 원 × 30일 = 375만 원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해고예고수당이 모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므로 잘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해고통보가 아닌 해고시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고시점에 3개월이상 지났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만약, 정당하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우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이나 이메일을 보내세요. 이때, 해고일과 미지급된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회사가 지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노동에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4. 체당금 제도 활용하기 

    회사가 폐업하거나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받아야 두어야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이는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위의 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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